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 법무정책 최고위 1기' 수료식이 진행 되었다.
수료식에는 임규철 법무대학원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고, 본 과정을 담당하는 김인범(법학박사), 김덕기(법학박사, 부동산학박사) 두 주임교수 지도아래 18주간의 여정을 마치고, 이번에 뜻 깊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
본 과정은 우리나라 도시정비 사업의 절차상 마주하게 되는 각종 절차적, 행정적, 법적 내용을 총 망라하여, 기본 실무자들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화의 기본 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실무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최고의 주거복지사업인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해당 주민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법이 먼저 선행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일치한 법학자들로부터 태동 되었다.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임규철원장은 "법을 연구하는 학자들로서는 정치적인 흐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특별법의 성격을 띠는 도시정비 관련 법을 오해하여,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는 법학자들 조차도 접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 하지만, 특별법적인 성격이 강한 도시정비법이라 할지라도, 법의 근간과 흐름은 같을 수 밖에 없다. 민법 근간의 부동산 물권적사고에서부터 해석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같은 법학자들이 연구하기 정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다. 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러한 도시정비에 대한 입법제안등을 무리없이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는데, 이번 도시정비 법무정책 최고위 1기 수료에 발마추어 그 기틀이 다져지는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말하였다.
또한, 과정의 김인범교수(법학박사), 김덕기교수(법학박사,부동산학박사)는 "올해 3월 출범한 한국도시정비법학회(회장: 이상영교수)의 사업으로 순수법학자들과 실용학문사이의 융합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바로 본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내에 도시정비 법무정책 최고위를 신설하여 18주간 운용하여 왔으며, 그에 따라 오늘 그 첫 수료생을 배출함에 있어 매우 뜻 깊은 날이라 말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