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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일정

당 학기 논문진행 일정은 ‘학과안내 – 공지사항’ 참조 바랍니다.
 

  • 매학기 논문일정
구분 청구논문초록
제출기간
논문초록 심사 심사용 청구논문
제출기간
청구논문
심사
납본증 및 학위논문 제출
1학기 4월초 4월 5월초 5월말 7월초
2학기 10월초 10월 11월초 11월말 1월초
 
  • 논문진행흐름도
  • 논문지도교수 선정
    (3학기생)
  • 논문초록 제출
    (초록1부, 승인서)
  • 지도교수와 초록발표
  • 초록통과 여부 결정
    (지도교수)
  • 심사용 논문 제출, 논문 심사
    (논문3부, 승인서, 심사비)
  • 논문제작
    (논문심사 통과자)
  • 학사운영실 1부,
    도서관 5부 납본

논문지도

  • 논문지도교수의 위촉

가. 신청시기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 및 논문작성 등에 대해 지도받기 위하여 3학기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해야 하며, 논문지도교수 위촉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사운영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논문지도교수의 위촉
1) 신청절차
위촉신청서 작성 후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는다. 신청서를 학사운영실으로 제출하면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뒤 위촉결과를 통보한다.
2) 논문지도교수의 변경
위촉된 논문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논문지도교수의 장기출장, 퇴직,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논문초록

  • 논문초록제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에 지도교수 날인 후 학사운영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초록제출일은 매학기 공지한다.
1) 논문초록승인서 1부
2) 연구윤리준수서약서 1부
3) 초록심사용논문 (A4용지 기준 10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

 
  • 논문초록발표

가. 학위 청구논문 초록심사는 매년 4월, 10월에 진행되며 일자는 매학기 공지된다.
나. 자격을 갖춘 석사학위 청구논문 초록 제출대상자는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에서 공지한 지정일자에 지정된 장소에서 개별 청구논문 초록을 발표하여야 한다.
다. 초록발표자는 발표 시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교수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라. 학위논문 완성 단계에 이르러 실시하는 「학위논문 초록 발표」 후 논문지도교수는 해당 전공 교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석사학위 청구논문 초록평가서”에 “가”,“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제출

  • 논문작성

학위논문 규격 및 작성지침 보기 학위논문 작성 견본 보기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다음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5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2)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3) 수료에 필요한 총 평점평균을 B0(3.0) 이상으로 취득하고 취득학점이 24학점 이상인 자.
4) 매학기 개설된 공통필수 과목을 취득한 자.
5) 학위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판정을 받은 자.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접수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논문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다음의 서류를 소정의 논문심사비와 함께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논문지도교수 논문제출 승인서(소정양식) 1부
3) 소정의 규격을 갖춘 심사용 논문 3부(1부는 논문지도교수와 본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심사료 (13만원)

 
  • 학위청구논문 심사

가. 논문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의 전공 등을 고려하여 주심1인과 부심2인으로 하되 각 전공별 교수 중에서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2) 논문 제출자의 논문지도교수도 당해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있으나 주심을 맡지 못한다.
3) 위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개시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새로 위촉한다.

나. 논문심사기간 정해진 기간내에 논문심사 주심과 부심이 협의하여 심사일시 및 장소 확정하여 학사운영실에 통보하며 심사기간은 매학기 공지한다.

다. 논문의 수정 논문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수정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논문 제작 논문수정이 완료된 논문을 가지고 심사위원의 인준지에 논문작성이 완료되었다는 최종 날인을 받으면 논문을 제작한다. 교학팀에 제출할 논문은 심사위원의 날인이 들어간 인준지를 논문에 넣어 1부를 별도 제작한 후 학사운영실에 제출한다.

마.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논문주심은 논문심사 후 주심, 부심이 모두 날인한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소정양식)를 학사운영실으로 제출한다.

 
  • 학위논문 제출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통과된 논문의 제출기간은 매학기 공지한다.


나. 중앙도서관 제출
1) 온라인등록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gu.edu) 중 『dCollection 교내학위논문』 접속 후 내용입력
2) 석사학위 청구 논문 5부, 저작물이용 허락서 1부
3) (학위논문) 제출확인서 1부


다.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 제출
1) 학위논문 원본 1부(논문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한 논문),
2) 납본증(도서관에서 논문제출 후 수령) 1부
3) 연구윤리준수 확인서 1부(학사운영실에 출력 요청, 학생본인,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전원 서명 날인)

 
  • 학위논문 대체 및 학위취득시험

가. 학위논문대체는 소정의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하고 추가로 6학점을 취득하여 총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논문 제출을 면제하고, 학위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학위취득 시험은 매년 5월과 11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학위취득 시험과목은 세부전공과목으로 전공 2과목으로 하며, 과목선정 및 출제자는 대학원장이 정한다.
라. 학위취득시험 합격은 100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하며, 불합격자는 재응시 할 수 있다.
마. 학위취득시험은 5학기 이상 등록자로서 30학점 및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외국어시험, 종합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소정의 기간내에 전형료를 납부해야 한다.
바. 시험시간은 과목당 50분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