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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일반휴학
  • 1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1/3이상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휴학신청 기간 내에 법무대학원홈페이지 (http://gslaw.dongguk.edu)에 접속 후, nDRIMS에 로그인 하여 신청하여야 함.

  • 2

    신청기간 : 매학기 개강 1개월 전(2월 초, 8월 초)

  • 3

    휴학기간 : 휴학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처리 된다.

  • 4

    제출서류 : 인터넷 접수(단, 군입영 휴학은 제외)

 

병사휴학
  • 1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해 군에 입대해야 하는 학생은 군입대 전까지 소정양식의 군 입영신고서에 영장사본 1통을 첨부하여 소속대학원 학사운영실으로 제출하여 병사휴학의 허가를 얻어야 함

  • 2

    병사휴학 절차를 밟지 않은 학생은 제적처리 되며, 일반휴학 기간 중에 병사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시 병사휴학의 절차를 밟아야 함.

  • 3

    주의사항 : 입대예정일이 학기 개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일 경우, 반드시 일반휴학을 해당 학기
    신청기간내에 먼저 신청한 후 입대 직전 병사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복학

  • 대상 : 학사일정에 따라 지정된 복학기간 내에 법무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야 함.
    (단, 병사휴학자는 제대후 1년이내, 개강후 30일이내 복학하여야 함)

  • 신청기간 : 매학기 개강 1개월 전(2월 초, 8월 초)

  • 제출서류 : 인터넷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