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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안내

  • 1

    등록금 납부 기간 : 매 학기 별도 안내

  • 2

    등록금 납부 방법 : 신한은행, 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
    · 인터넷뱅킹 :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 은행에 설치된 자동화 기기 (ATM, C/D기)를 통한 납부
    · 학자금 융자(금융기관)

  • 3

    등록금 납부확인 : 등록금 납부 후 2~3일 후 nDRIMS 시스템의 ‘대학원학사 – 등록 – 수납관리 – 교육비납입증명서출력‘에서 확인 가능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 1

    과오납의 경우

  • 2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 4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 5

    본인의 사망 · 질병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 6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미복학 제적된 경우

  • 7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 기준

  • 1

    과오납 : 과오납금 전액

  • 2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입학금+수업료)의 전액

  • 3

    학기 개시일부터 14일까지 : 등록금(수업료)의 전액

  • 4

    학기 개시일에서 14일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5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6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7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