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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대학원 총장장학금 지급기준

장학금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비 고
건학이념구현장학금 대한불교조계종 재적승려 수업료 50%  
종무원 수업료 20%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각 종단 재적승려 수업료 20%  
외국인장학금 (첫 학기) 정원 외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중 TOPIK 4급 이상또는 영어공인성적 소지자(iBT 71, IELTS 5.5, TEPS 600 이상)(두 번째 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 3.5 이상 수업료 50%  
정원 외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수업료 30%
공직자우대
장학금
서기관급 공무원/ 대학 조교수/ 각급학교 교장/ 대령/ 총경/공공기관국장급 이상*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수업료 40% 정부위탁교육자는 위탁조건에 따름
일반공무원/ 각급학교 교직원/ 직업군인/ 공공기관 직원 수업료 30%
동국가족
장학금
본교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선발 추천한 교직원 입학금과
수업료 100%
 
본교 교직원(정년퇴직자 포함)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학교법인 동
국대학교 산하기관 재직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수업료 50% 지도자(관리자)
과정은 전액 면제
동문장학금 - 본교(학부 및 대학원) 학위 취득자- 학교법인 산하 동국대학교 DUICA(듀이카), 본교 미래융합교육원에서  84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교육부장관명의 학사학위 취득자- 학점은행제를 통한 본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취득자 입학금 100%  
수업료 20% 5개 학기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DUICA(듀이카), 본교 미래융합교육원에서 63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교육부장관명의 학사학위 취득자 입학금 100%  
수업료 30% 첫 학기
특별장학금 - 본교 건학이념구현, 교육 및 연구증진 등 학교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필요한 역할을 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가계 곤란 및 재난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수업료
30%~100%
범위 내
세부지급기준
은 따로 정함

법무대학원 원장장학금 지급기준

장학금명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비 고
학생회공로장학금 총학생회 회장 수업료 30% 타 장학금 중복지급 가능
총학생회 총무 수업료 20% 타 장학금 중복지급 가능
산학협력장학금 협약기관 임직원, 협약기관 추천자(협력기관 소속자) 수업료 30%  
기여·공로장학금 법무대학원 발전 기여(가능)자로 전공 책임교수(또는 소속 교원)의 추천으로 원장 승인 수업료 30%  
법무대학원 발전 기여(가능)자로 원장이 승인한 자 수업료 20%  
전문직재직자 우대장학 전공관련 전문직역 및 자격증 소지자 (변호사,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노무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등)
수업료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