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 지급대상자 | 지급금액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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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학이념구현장학금 | 대한불교조계종 | 재적승려 | 수업료 50% | |
종무원 | 수업료 20% |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각 종단 재적승려 | 수업료 20% | |||
외국인장학금 | (첫 학기) 정원 외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중 TOPIK 4급 이상또는 영어공인성적 소지자(iBT 71, IELTS 5.5, TEPS 600 이상)(두 번째 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 3.5 이상 | 수업료 50% | ||
정원 외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 수업료 30% | |||
공직자우대 장학금 |
서기관급 공무원/ 대학 조교수/ 각급학교 교장/ 대령/ 총경/공공기관국장급 이상*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수업료 40% | 정부위탁교육자는 위탁조건에 따름 | |
일반공무원/ 각급학교 교직원/ 직업군인/ 공공기관 직원 | 수업료 30% | |||
동국가족 장학금 |
본교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선발 추천한 교직원 | 입학금과 수업료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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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교직원(정년퇴직자 포함)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학교법인 동 국대학교 산하기관 재직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수업료 50% | 지도자(관리자) 과정은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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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장학금 | - 본교(학부 및 대학원) 학위 취득자- 학교법인 산하 동국대학교 DUICA(듀이카), 본교 미래융합교육원에서 84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교육부장관명의 학사학위 취득자- 학점은행제를 통한 본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취득자 | 입학금 100% | ||
수업료 20% | 5개 학기 | |||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DUICA(듀이카), 본교 미래융합교육원에서 63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교육부장관명의 학사학위 취득자 | 입학금 100% | |||
수업료 30% | 첫 학기 | |||
특별장학금 | - 본교 건학이념구현, 교육 및 연구증진 등 학교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필요한 역할을 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가계 곤란 및 재난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
수업료 30%~100% 범위 내 |
세부지급기준 은 따로 정함 |
장학금명 | 지급대상자 | 지급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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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공로장학금 | 총학생회 회장 | 수업료 30% | 타 장학금 중복지급 가능 |
총학생회 총무 | 수업료 20% | 타 장학금 중복지급 가능 | |
산학협력장학금 | 협약기관 임직원, 협약기관 추천자(협력기관 소속자) | 수업료 30% | |
기여·공로장학금 | 법무대학원 발전 기여(가능)자로 전공 책임교수(또는 소속 교원)의 추천으로 원장 승인 | 수업료 30% | |
법무대학원 발전 기여(가능)자로 원장이 승인한 자 | 수업료 20% | ||
전문직재직자 우대장학 | 전공관련 전문직역 및 자격증 소지자 (변호사,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노무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등) |
수업료20% |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관 1층 167호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 Tel : 02-2260-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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