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 | 학과 | 세부전공 | 모집인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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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법학과 | 탐정(PIA)법무전공 | 손해사정법무전공 | 00명 | |
법률실무전공 | 행정법무전공 | ||||
자산관리법무전공 | 의회법무전공 | ||||
도시정비법무전공 |
구분 | 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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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 · 국내·외에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5년 2월 이내 취득 예정자 |
편입생 |
· 석사 3학기 편입 : 국내·외 타 대학원 석사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
– 서류심사(50점)
평가항목: 학부 성적, 전공 관련 경력의 일치도
– 구술(면접)시험(50점)
평가항목: 전공 과정에 대한 체계적 이해도, 학업이수에 대한 열의도, 연구계획, 지원자의 경력, 학교발전 및 사회기여 가능성 등
구분 | 일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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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2024.11.01.(금) ~ 2024.11.22.(금) |
-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http://gslaw.dongguk.edu) - 원서 접수 후 서류 제출 - 전형료 참조 |
서류제출 |
2024.11.01.(금) ~ 2024.11.25.(월) |
- 입학원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는 11.25.(월)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우편제출의 경우 11.25.(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처: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 (법학관1층) |
전형일 |
2024.11.25.(월) 18:00 ~ |
- 개별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실시 |
합격자발표 | 2024.12.02.(월) 15:00 | -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발표 또는 개별 연락 |
예치금 납부 |
2024.12.09.(월) ~ 2024.12.11.(수) |
- 예치금(금액 미확정, 2024학년도 ₩400,000) - 예치금 미납시 불합격 |
등록금 납부 |
2025.01.27.(월) ~ 2025.01.29.(수) |
- 예치금 제외한 잔여 등록금 납부 - 일정 확정 시 개별 안내 |
전형료 : 60,000원 / 가상계좌 (입학원서 온라인 제출 후 납부 고지서 출력가능)
납부시간: 09:30~16:00 (은행영업 시간내 수납가능, 주말수납 불가)
– 입학원서(3X4cm 사진 1매 포함) 1부 (인터넷 접수 후 출력)
–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자기소개 연구계획서 1부 (소정양식)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예: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 회계사, 손해사정사, 행정사, 공인중계사 등)
– 재직 및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홈페이지(http://gslaw.dongguk.edu)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처 : 04620 / 서울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
※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받은 한글 번역 원본을 첨부하여야 함
발급국가 | 서류 | 공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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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1. 졸업증명서 2. 성적증명서 3. 학위증명서 |
중국 공증처에서 발급받은 공증원본(사실공증) 1부 |
4. 중국학위인증서 | - 中国高等教育学生信息网(学信网) https://www.chsi.com.cn 발급 원본 1부 ※ 반드시 학위에 대한 인증서 제출 (졸업에 대한 인증서는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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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 국가 |
1. 졸업증명서(또는 학사학위증명서) 2. 성적증명서 |
- 해당국가 한국대사관(또는 주한자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원본 1부 |
– 강의요일 : 수요일(공통) / 목요일(전공)
– 강의시간 : 0교시(18:00~19:20) / 1교시(19:30~20:50) / 2교시(21:00~22:20)
– 이수학점 : 학위논문제출자 24학점, 학위취득 졸업시험신청자 30학점
– 5학기 등록,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합격
– 교과과정 이수기준표에 의해 전공 최저이수기준 및 수료학점 이수
– 학업성적 평균 3.0이상 취득
– 학위청구논문 제출 후 심사에 통과 또는 학위취득시험에 합격
– 학점체계 : 교과목당 2학점
▶ 지원자격(국적자격과 언어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복수국적자(한국국적 + 외국국적)는 외국인 전형 지원 불가
국적자격 A) 또는 B) |
A. 본인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부,모,본인 모두 외국인) B. 입학지원에 필요한 최종학력 및 학위 전(全) 교육과정(초,중,고,대학)을 외국에서 이수한 외국인(본인만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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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자격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소지자(원서접수 당시 유효한 성적만 인정) |
장학혜택 | 외국인전형으로 지원한 입학생에 한하여 “외국인 장학” 수혜 가능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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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①입학원서 | □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 반명함판(3X4cm) 사진 1매 포함 |
②지원동기 및 연구계획서 | □ 원본 1부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 접수시 양식 다운로드 작성) | |
③학력조회 동의서 | □ 소정양식 1부 | |
④본인 여권 사본 |
□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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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외국인등록증 사본 | □ 국내체류자에 해당 □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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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
□ 중국: 대학 졸업증명서 원본 또는 공증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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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학사학위증 | □ 중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해당 □ 원본 또는 공증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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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중국학위인증서 | □ 중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해당 □ 원본 1부 - 발급처: 中国高等教育学生信息网(学信网) https://www.chsi.com.cn/ ※ 반드시 학위에 대한 인증서 제출 (졸업에 대한 인증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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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대학 전(全) 학년(4년) 성적증명서 |
□ 원본 또는 공증본 1부 ※ 만점기준 표기 ※ 대학교 편입생은 편입전적대학 성적표까지 모두 제출 ※ 반드시 해당국가 한국대사관(또는 주한 자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받아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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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성적표 |
□ 원본 1부 □ 원서접수 당시 유효한 성적만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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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부모 및 본인 국적증명서 | □ 중국 국적: 부모, 본인 중국 거민증 사본 1부 □ 중국 외 국적: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의 국적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 국적증명서 (여권 또는 본국신분증 영문본 등)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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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 모) | □ 중국 국적 - 전가족이 한 호구부에 있을 경우: 부모, 본인의 호구부 공증본 1부 - 부모, 본인이 한 호구부에 있지 않을 경우: 부모, 본인의 호구부 공증본 각 1부 및 친족관계증명서 공증본 1부 □ 중국 외 국적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 공증본 1부 ※ 반드시 해당국가 한국대사관(또는 주한 자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받아야함 □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이혼 또는 사망증명서 공증본 추가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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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은행잔고증명서 | □ 국내외 은행 잔고증명서 모두 제출가능(통장사본 불가) □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중국소재 은행에서 발급하는 잔고증명서는 제출일로부터 6개월 동결해야 함 (제출기한: 2024년 7월 말 이후 - 등록금 납부 후 제출) □ USD 20,000에 상응하는 타 통화도 가능(RMB 140,000 / KRW 2,000만원 등) □ 각 국가 혹은 기관 전액장학생은 장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학교에 제출한 서류 원본은 반환되지 않으므로, 추후 비자신청을 위한 여분의 서류를 사전에 추가적으로 준비하기를 권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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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이전 전(全)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본인만 외국인) |
①초·중·고교 졸업증명서 | □ 원본 또는 공증본(사실공증) 1부 ※ 반드시 해당국가 한국대사관(또는 주한 자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받아야함 |
②초·중·고교 성적증명서 | □ 원본 또는 공증본(사실공증) 1부 ※ 반드시 해당국가 한국대사관(또는 주한 자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받아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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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본인 출입국 사실증명서 | □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원본 1부 □ 출생년도부터 서류제출 당시까지 출입국기록 포함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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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외국인 |
①국적상실증명서 | □ 부모, 본인의 한국국적 상실(이탈) 사실증명(기본증명서 등) 원본 1부 □ 생후 외국국적 취득자만 해당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예정된 졸업(학위취득)이 불가능한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합격 후 2025년 2월 28일(금)까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참고 바람.(http://gslaw.dongguk.edu)
04620 /서울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법학관 1층)
☎ 02-2260-3742 팩스 02-2260-3941 홈페이지 (http://gslaw.dongguk.edu)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관 1층 167호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 Tel : 02-2260-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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