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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전기 법무대학원 석사과정(야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바로가기(내국인)   모집요강

모집 과정

과정 학과 세부전공 모집인원 비고
석사 법학과 탐정(PIA)법무전공 손해사정법무전공 00명  
법률실무전공 행정법무전공
자산관리법무전공 의회법무전공
도시정비법무전공  

지원자격

구분 지원 자격
신입생 · 국내·외에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5년 2월 이내 취득 예정자
편입생

· 석사 3학기 편입 : 국내·외 타 대학원 석사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 4과목 이상을 수강하여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전형방법

– 서류심사(50점)
  평가항목: 학부 성적, 전공 관련 경력의 일치도
– 구술(면접)시험(50점)
   평가항목: 전공 과정에 대한 체계적 이해도, 학업이수에 대한 열의도, 연구계획, 지원자의 경력, 학교발전 및 사회기여 가능성 등

전형일정

구분 일자 비고
원서접수

2024.11.01.(금) ~

2024.11.22.(금)

-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http://gslaw.dongguk.edu)
- 원서 접수 후 서류 제출
- 전형료 참조
서류제출

2024.11.01.(금) ~

2024.11.25.(월)

- 입학원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는 11.25.(월)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우편제출의 경우 11.25.(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처: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 (법학관1층)
전형일

2024.11.25.(월) 18:00 ~

- 개별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실시
-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입학안내/공지사항 게시
- 지원 현황에 따라 세부 전형시간 변동 가능 

합격자발표 2024.12.02.(월) 15:00  -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발표 또는 개별 연락
예치금 납부 

2024.12.09.(월) ~

2024.12.11.(수)

- 예치금(금액 미확정, 2024학년도 ₩400,000)
- 예치금 미납시 불합격
등록금 납부

2025.01.27.(월) ~

2025.01.29.(수) 

- 예치금 제외한 잔여 등록금 납부

- 일정 확정 시 개별 안내

 

전형료 : 60,000원 / 가상계좌 (입학원서 온라인 제출 후 납부 고지서 출력가능)

납부시간: 09:30~16:00 (은행영업 시간내 수납가능, 주말수납 불가)

제출서류

– 입학원서(3X4cm 사진 1매 포함) 1부 (인터넷 접수 후 출력)
–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자기소개 연구계획서 1부 (소정양식)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예: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 회계사, 손해사정사, 행정사, 공인중계사 등)
– 재직 및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홈페이지(http://gslaw.dongguk.edu)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처 : 04620 / 서울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

외국대학 출신자 공증 추가 서류(필수)

※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받은 한글 번역 원본을 첨부하여야 함

발급국가 서류 공증방법
중국 1. 졸업증명서
2. 성적증명서
3. 학위증명서
중국 공증처에서 발급받은 공증원본(사실공증) 1부
4. 중국학위인증서 - 中国高等教育学生信息网(学信网) 
https://www.chsi.com.cn 발급 원본 1부
※ 반드시 학위에 대한 인증서 제출 (졸업에 대한 인증서는 안 됨)

중국 외

국가

1. 졸업증명서(또는 학사학위증명서)
2. 성적증명서
- 해당국가 한국대사관(또는 주한자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원본 1부

수업(야간) 및 이수학점

– 강의요일 : 수요일(공통) / 목요일(전공)
– 강의시간 : 0교시(18:00~19:20) / 1교시(19:30~20:50) / 2교시(21:00~22:20)
– 이수학점 : 학위논문제출자 24학점, 학위취득 졸업시험신청자 30학점

졸업요건

– 5학기 등록,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합격
– 교과과정 이수기준표에 의해 전공 최저이수기준 및 수료학점 이수
– 학업성적 평균 3.0이상 취득
– 학위청구논문 제출 후 심사에 통과 또는 학위취득시험에 합격
– 학점체계 : 교과목당 2학점

외국인 전형

▶ 지원자격(국적자격과 언어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복수국적자(한국국적 + 외국국적)는 외국인 전형 지원 불가

국적자격
A) 또는 B)
A. 본인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부,모,본인 모두 외국인)
B. 입학지원에 필요한 최종학력 및 학위 전(全) 교육과정(초,중,고,대학)을 외국에서 이수한 외국인(본인만 외국인)
언어자격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소지자(원서접수 당시 유효한 성적만 인정)
장학혜택 외국인전형으로 지원한 입학생에 한하여 “외국인 장학” 수혜 가능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상세
공통서류 ①입학원서 □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 반명함판(3X4cm) 사진 1매 포함
②지원동기 및 연구계획서 □ 원본 1부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 접수시 양식 다운로드 작성)
③학력조회 동의서  □ 소정양식 1부
④본인 여권 사본

□ 사본 1부

⑤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체류자에 해당
□ 사본 1부
⑥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 중국: 대학 졸업증명서 원본 또는 공증본 1부
□ 중국 외 국가
-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학사학위증명서 원본 또는 공증본 1부
※ 반드시 해당국가 한국대사관(또는 주한 자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받아야함

⑦ 학사학위증 □ 중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해당
□ 원본 또는 공증본 1부
⑧중국학위인증서 □ 중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해당
□ 원본 1부
- 발급처: 中国高等教育学生信息网(学信网) https://www.chsi.com.cn/
※ 반드시 학위에 대한 인증서 제출 (졸업에 대한 인증서 불가)
⑨대학 전(全) 학년(4년) 
성적증명서
□ 원본 또는 공증본 1부
※ 만점기준 표기
※ 대학교 편입생은 편입전적대학 성적표까지 모두 제출
※ 반드시 해당국가 한국대사관(또는 주한 자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받아야함
⑩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성적표
□ 원본 1부
□ 원서접수 당시 유효한 성적만 인정함
⑪부모 및 본인 국적증명서 □ 중국 국적: 부모, 본인 중국 거민증 사본 1부
□ 중국 외 국적: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의 국적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 국적증명서
     (여권 또는 본국신분증 영문본 등) 추가 제출
⑫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 모) □ 중국 국적
- 전가족이 한 호구부에 있을 경우: 부모, 본인의 호구부 공증본 1부
- 부모, 본인이 한 호구부에 있지 않을 경우: 부모, 본인의 호구부 공증본 각 1부 및 친족관계증명서 공증본 1부
□ 중국 외 국적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 공증본 1부
※ 반드시 해당국가 한국대사관(또는 주한 자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받아야함
□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이혼 또는 사망증명서 공증본 추가제출
⑬ 은행잔고증명서 □ 국내외 은행 잔고증명서 모두 제출가능(통장사본 불가)
□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중국소재 은행에서 발급하는 잔고증명서는 제출일로부터 6개월 동결해야 함
(제출기한: 2024년 7월 말 이후 - 등록금 납부 후 제출)
□ USD 20,000에 상응하는 타 통화도 가능(RMB 140,000 / KRW 2,000만원 등)
□ 각 국가 혹은 기관 전액장학생은 장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학교에 제출한 서류 원본은 반환되지 않으므로, 추후 비자신청을 위한 여분의 서류를
사전에 추가적으로 준비하기를 권장함
입학이전
전(全)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본인만
외국인)
①초·중·고교 졸업증명서 □ 원본 또는 공증본(사실공증) 1부
※ 반드시 해당국가 한국대사관(또는 주한 자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받아야함
②초·중·고교 성적증명서 □ 원본 또는 공증본(사실공증) 1부
※ 반드시 해당국가 한국대사관(또는 주한 자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받아야함
③본인 출입국 사실증명서 □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원본 1부
□ 출생년도부터 서류제출 당시까지 출입국기록 포함 서류제출
한국계
외국인
①국적상실증명서 □ 부모, 본인의 한국국적 상실(이탈) 사실증명(기본증명서 등) 원본 1부
□ 생후 외국국적 취득자만 해당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예정된 졸업(학위취득)이 불가능한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합격 후 2025년 2월 28일(금)까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참고 바람.(http://gslaw.dongguk.edu)

문의처

04620 /서울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법학관 1층)
☎ 02-2260-3742 팩스 02-2260-3941 홈페이지 (http://gslaw.dongguk.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