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상생활과 자산의 형성과 관리는 계약에서 시작하고 계약으로 종료된다. 특히 금융은 계약내용의 이해, 계약내용의 규제가 무엇보다 필요한 영역이다. 자산개념은 본질적 가치 중심에서 기초자산의 파생성과 희귀성, 대체 가능성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융제공과 리스크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그 변화에 따라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법률개념의 재해석, 금융법제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과정의 목적은 관련 법제의 실무자와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인 자산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이고, 정형화된 집합건물은 투자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노후도시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여러 관련법률도 빠르게 입법되거나 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부동산금융의 구조와 자산관리를 위한 법제의 이해는 자산의 보존과 증식 등 경제생활을 위한 기초가 되었다. 이 과정의 목적은 부동산금융과 자산관리에 대한 법률전문가와 자산관리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계약법 기본판례연구
담보법 기본판례연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사금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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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Ⅱ
금융회사법(은행·여신금융전문업·저축은행)
부동산신탁법
NPL시장과 법
채무자회생법Ⅰ(개인중심)
채무자회생법Ⅱ(기업중심)
부동산금융법Ⅰ(부동산PF)
부동산금융법Ⅱ(증권화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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