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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무정책 최고위과정] 2024년 하반기 도시정비포럼 개최

등록일 2024-12-11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221

- 1세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및 지원방안(국토부 임채현사무관)
- 2세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수립 가이드라인(국토연구원 김중은센터장)

지난 12월 7일, 주말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2024년 도시정비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지난달 '선도지구선정'등으로 이슈가 되었던 '노후계획도시'등에 관한 법적인 배경과 그 이행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별도 '과제도출'에 대한 의견등이 도출되었다.
법학관 2층에서 진행된 본 포럼에는 조합장, 추진위원장등 '도시정비'관련 인사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1세션에는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지원과 임채현 사무관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 되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벌써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등에 대한 '도시정비'를 위한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의 노후화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30년전의 규격화된 베드타운으로 현재의 인구 및 산업구조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짧은 기간에 대규모로 조성됨으로써 발생한 다량의 정비수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별법'의 형태로 마련되었다.
전국적으로 약 111개소 내외의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형태의 사업진행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별법은 국가적인 기본방침에 의해 기본계획이 설립되고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한 이후 사업이 시행되면서 우선적으로 공공기여등에 대한 부분이 적용된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임으로 이주대책등에 대한 근거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국토부장관이 10년단위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각 지자체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자체에서는 상황에 따라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으로 나누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여 특례 및 지원을 마련한다.
또한, 개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전문성 보완을 위한 총괄사업관리자도 공공기관 및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지정한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공공기여비율을 차등화하여 적용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대책과 PF시장 부담 가중 경감을 위한 펀드도 조성되며, 공공기여금 유동화,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 출시등 금융지원 방안등이 제시되었다.

 

2세션에서는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책연구센터 김중은 센터장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대한 발제와 토의가 진행되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가 속해 있는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비방향등을 설정하기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법에서는 과거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20년이상 경과하고 100만㎡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분포지역을 보면 수도권 38개소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11개소가 예상되어 있다. 근거법령은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가장 많으며,  그 밖에「산업입지법」등을 근거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의 계획인구 및 용도지역별로 기준용적률을  전체의 기반시설 용량과 공공기여량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문별 계획은 계획인구 및 기준용적률 범위 내에서 수립한다. 또한 도시군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유지도 관건이다.
더불어 광역교통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량에 관한 수립기준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특별정비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도 보행자 및 차량의 동선, 정비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의 배치, 통경축등이 조화를 이루도록하고, 인접 주택단지등과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에 편입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그 외에 단독주택지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과 관리방안등도 제시한다. 기타 특별정비구역 내에서의 특례 및 지원도 적용할 방침이다.
그밖에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해 적정 개발밀도를 산정하고, 기반시설 부하량에 따른 공공기여량도 차등 적용하여 공공기여 비율을 설정하기로 했다.

대규모 도시정비로 인한 이주대책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대한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이주지원은 금융지원, 주택수급동향 등 부동산 정보제공, 주택교환 및 연금활용등의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단지의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기준은 과학적인 분석 및 평가로 도시별 특성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고 양호한 정주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흔히 말하는 정주환경에 대한 평가항목은 통경축, 경관차폐율, 주동의 길이, 주동 배치, 평균 일조시간, 2시간 미만 일조 세대 비율, 채광 미흡 세대 비율, 자연 조망률로 주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다.
이제 '선도지구'를 지정하며, 거대한 도시정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체계적이며, 신속한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며, 거주민들의 주거여건과 함께 이후 도시정비 방향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사진: 2024년 하반기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 포럼' 기념촬영 @한국도시환경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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