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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휴학, 휴학연장 및 복학신청 안내

등록일 2019-01-04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2102
2019학년도 1학기 법무대학원 휴학, 휴학연장 및 복학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학 및 휴학연장 (1) 신청기간 : 2019.01.07.(월) ~ 01.11.(금) (2) 신청방법 : uDRIMS 개별신청 혹은 교학팀 방문접수
대상 신청방법 경로 비고
일반휴학 uDRIMS
  • 휴학: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 휴학연장: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 통산 4학기까지 가능 (1학기 단위로 신청)
병사휴학 법무대학원 교학팀 방문접수 (입대 10일 전까지)
  • 입영신고서 및 영장사본 각 1통
  • 제대 후 1년 이내, 개강 후 30일 이내 복학
(3) 기타 ‣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휴학 가능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만료제적” 처리됨 2. 복학 (1) 신청기간 : 2019.01.07.(월) ~ 01.11.(금) (2) 신청방법 : uDRIMS 개별신청 ※ 경로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복학신청/취소등록 ※ 군복학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전역증, 전역예정증명서를 스캔하여 첨부 (3) 기타 ‣ 복학신청자가 2019-1학기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복학 및 수강신청 취소됨                                                              법 무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