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초!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과정 신설!!(한국도시환경헤럴드)
국내 법률 전문가 양성의 요람,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는 현 동국대학교 겸임교수인 주임교수 법학박사 김인범 박사와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이자 법학박사, 부동산학박사인 김덕기박사는 도시정비 법무정책에 대한 도시정비관련 최고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자 '제 1기 법무대학원 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법무정책최고위과정'을 개설 한다.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은 도시정비 사업에서 현장실무자들의 법률적인 실무능력 향상을 통해 어려워진 정비 사업 환경을 극복하고 신속 투명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각종 크고 작은 불필요한 법률 분쟁으로부터 정비사업에서의 조합 전체를 보호하고 복잡한 절차와 분쟁의 해결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재건축, 재개발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전국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썩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관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까지 국회 소위를 통과, 국가적 도시혁신 사업을 추진하는등의 적극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빈번한 변화와 이에 따른 판례의 변경등으로 사업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더해 부동산 시장은 각종 규제와 고금리, 자재비 및 인건비등에 따른 물가 상승등에 대한 부담으로 조합 내부적인 갈등, 법적소송등의 문제, 둔촌주공등 각종 사업지에서 건축비 상승에 따른 시공사와의 분쟁과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쟁등이 빈발하고, 법률에 대한 오해석과 복잡한 절차상의 분쟁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그 어렵고 방대함에 접근하기 조차 어려워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변호사등 법조인들 조차도 실무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아 도시정비법률에 대한 전문가는 거의 전무한 현실이다.
이에 김인범박사, 김덕기박사 두 주임 교수는 "실전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과목에 대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현직 최고의 실무 전문가, 법무분야 이론과 실무에 능통한 최고의 법률 전문가, 건설업계 전현직 임원, 공기업 및 정부기관등의 대한민국 권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최고의 교수진을 구성하였다. 재개발, 재건축 열풍에도 소외되어 더욱 낙후되고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을 주도적으로 활성화하고, 국가적 도시혁신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시정비법률전문가를 본격적으로 배출할 것."이라며 그 의지를 다졌다.
모집대상은 정비사업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조합임원, 정비사업 및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자, 부동산개발, 중개 및 건설관련 사업담당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주택건설 관련업체 임직원, 기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도시정비법률전문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 두었다 .
과정은 매주 금요일, 늦은 7시부터 3시간, 총 18주간 54시간 동안 진행되며, 도시정비사업, 소규모주택(모아타운)사업, 도시정비법 해설, 소규모주택정비법 해설, 부동산임대차 관련법규, 정비관리구역지정에 관한 법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법규, 정비사업 감정평가 관련 법규, 시공사등 협력업체 선정 관련 법규, 조합원자격, 분양자격등 관련법규, 관리처분계획 관련 법규, 부동산 등기법 해설, 금융법 해설, 정비사업 회계관련 법규, 정비사업 관련 각종 규제 법규등의 수업을 수강하고 조별 사례발표 및 현장학습을 통해 수료하게 된다. 과정수강료는 400만원이다.
수강자 특전으로는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학업성적 우수자에게는 총장상, 원장상이 수여되고, 재개발ㆍ재건축 책 무상제공, 학술세미나 진행시 참석이 가능하며, 향후 한국도시정비법학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등이 부여된다.
또한, 도시정비관련 관계자에 따르면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이신 이상영교수(법학박사)를 주축으로, 동국대학교 전임교수, 본과정 전임교수 및 교강사, 민사법학자, 행정법학자, 부동산법학자, 형사법학자들로 구성된 한국도시정비법학회를 준비중이며, 2024년 상반기에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도시전체가 재개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학계에서 먼저 나서서 연구하고 준비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 대목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앞으로 정비 사업에 필요한 여러 법률 정보와 판례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해 본다
출처 : 한국도시환경헤럴드(http://www.kue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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