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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정비법학회(초대회장: 이상영교수) 창립총회 개최

등록일 2024-07-03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490

- 2024년 6월 28일(금) 오후 5시 동국대학교 상록원에서 성황리 개최

한국도시정비법학회(초대회장: 이상영교수)가 지난 6월 28일 동국대학교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본 학회에는 초대회장 이상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외 동대학 법과대학 최창렬교수, 동대학 법무대학원 임규철원장, 동대학 법과대학 김인범 교수, 성신여대 법과대학 김세준교수, 동대학 법과대학 김덕기교수,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석진국교수, 홍완엽 법학박사, 고려대 강영기 교수와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박합수 교수등 학회 임원진들과 서울시 구정진 공익변호사, 세무법인 상승 김범진 세무사, 법률사무소 두남의 김동호변호사, 법무법인 해법 이병석변호사, 우영법무사법인 장철승법무사, 법무법인 동인 문성관변호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팀 심소희팀장, 세무회계 대경 최은미세무사와 본지 부동산전문기자 권오영기자, 이지철기자, 법무법인 정암 서영민 변호사등이 그 이름을 올렸다. 그외에 많은 도시정비분야, 법학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입회의사를 밝혔다.


초대회장 이상영 교수는 "도시정비분야에 있어서 법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또한 도시정비법 3조에 보면, 10년마다 재정비하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본법이 정비되다보니 법 고유의 의미보다는 도시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법학계에서 이 법을 도외시하다보니 체계없는 법들이 난립을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법의 성격보다는 단순한 규칙으로 작용하다보니 중요한 우리들의 도시를 정비함에 있어서 걸림돌처럼 느끼고 있다. 이를 다시금 법학자의 시각에서 꼭 필요한 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공부와 연구를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행사는 오후 5시에 시작하여 두시간여에 걸쳐 저녁식사와 함께 치루어 졌으며, 시기가 시기인 만큼 도시정비법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 한국도시정비법학회가 우리나라 도시정비의 법률적인 체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열망에 불을 지핀채 두시간여의 짧은 창립행사는 마무리 되었으나, 앞으로 그 역할이 매우 기대되는 대목이다. 또, 한국도시정비법학회는 동국대학교에서 도시정비법학회의 창립에 이어 법무대학원에 도시정비법 전공을 개설하였으며, 도시정비법무정책 최고위과정도 4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연구용역과 논문발표등을 통해 지속적인 도시정비법에 대한 개정의견등을 정책적으로 반영하여 건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출처 : 한국도시환경헤럴드(http://www.kue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