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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대학원 수료생 학위취득유형 변경 및 학점추가취득 졸업 제도 안내(2026-1학기)

등록일 2026-01-16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51

1. 제도 안내

학위논문 졸업을 선택 후, 논문 통과되지 않은 수료생에게 학위취득시험 및 학점추가취득으로 졸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대상 :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생 중 학위논문을 선택한 수료생

 

3. 진행절차

신청기간 : 2026.1.29.() 10:00 ~ 2.4.() 17:00

신청방법
동국대학교 학사행정정보시스템(nDRIMS)(http://www.ndrims.dongguk.edu) 접속

nDRIMS로그인 [학생신청]학생신청함 학적[수료후등록신청] 신청

학번, 비밀번호 분실한 경우, nDRIMSID찾기비밀번호 찾기메뉴 사용

지원자격 : 학위논문을 선택한 수료생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정규 5학기 이상 등록자

전공학점 24학점 이상 취득자

평점평균 3.0 이상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통과자

4. 신청자격 적격 심사 결과 통보 : 2.5() 이후 개별통보

 

5. 수강신청 : 미정(확정시 추후 개별공지)

 

6. 등록기간 : 2026.2.19.() ~ 2.24.()

등록금 고지서 출력 : nDRIMS로그인 대학원학사 등록

납부처 및 납부방법 : 등록금고지서 내 기재사항 참고

학점추가취득졸업제도 신청자(학점등록수료생)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분납신청/카드납부 불가

 

7. 개강 : 수요일 : 2026.3.4.() / 목요일 : 2026.3.5.() / 토요일 : 2026.3.7.()

 

8. 기타사항

1) 재학 중 취득학점과 상관없이 반드시 6학점 신청 및 이수

2) 학적상태는 수료생으로 유지되므로 장학 및 휴학 제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음

3) 수료 당시 전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공으로 졸업 (변경된 전공도 동일)

, 수강은 전공구분 없이 가능

4) 추가 취득 학점의 총 평점평균은 3.0이상이어야 학위취득 가능

5) 수료생 학점 추가 신청자는 휴학 불가

6) 등록 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연속하여 2개 학기까지 등록 가능

7) 수강 신청 후 취소 시 등록금 반환은 재학생 반환규정을 준용함

8) “수료생 학위취득유형 변경 및 학점추가취득 졸업 제도신청자는 학위논문 작성
졸업으로 재변경 불가

 

9. 문의 : 02-2260-3742(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