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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후기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추가) 모집

등록일 2021-07-06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1604
모집 과정
과정 학과 세부전공 모집인원 비고
석사 법학과 탐정(PIA)법무전공 정보·기술법무전공 00명
손해사정법무전공 행정법무전공
지식재산법무전공 자산관리법무전공
법률실무전공 문화·뷰티산업법무전공
지원자격
- 국내·외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2021년 8월 이내 학위취득 예정자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출신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고사
전형일정
구분 일정
원서접수 2021. 7. 8.(목) ~ 7. 21.(수) - 인터넷 접수 (http://gslaw.dongguk.edu) 후 서류 제출 - 방문 및 우편접수 :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 (법학관1층) ※ 입학원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는 7.23.(금)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전형일시 및 장소 2021. 7. 19(월) ~ 23.(금) 까지 수시 개별 면접전형 실시 / 법무대학원 원장실
합격자발표 2021. 7. 29.(목) 17:00 이전 /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발표 또는 개별 안내
등록기간 2021년 8.3.(화) ~ 8.4.(수) 예정
전형료
60,000원 / 가상계좌 (입학원서 온라인 제출 후 납부 고지서 출력가능)
제출서류
입학원서(3X4cm 사진 1매 포함) 1부 (인터넷 접수 후 출력) -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홈페이지(http://gslaw.dongguk.edu)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처 : 04620 / 서울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
외국대학 출신자 공증관련
발급국가 서류 공증방법
중국 1. 대학 졸업증명서(또는 학사학위증) 2. 성적증명서 중국 ‘공증서’에서 발급받은 공증원본 각1부
중국학위인증서 中国高等教育学力认证报告(学位认证) www.cdgdc.edu.cn(学位网)에서 발급받은 원본 1부
중국 외 국가 1. 대학 졸업증명서 2. 성적증명서 해당국가 한국대사관의 영사인증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각 1부
수업(야간) 및 이수학점
강의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강의시간 : 0교시(17:00~18:20) / 1교시(18:45~20:05) / 2교시(20:15~21:35) - 이수학점 : 학위논문제출자 24학점, 학위취득 졸업시험신청자 30학점
졸업요건
5학기 등록,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합격 - 교과과정 이수기준표에 의해 전공 최저이수기준 및 수료학점 이수 - 학업성적 평균 3.0이상 취득 - 학위청구논문 제출 후 심사에 통과 또는 학위취득시험에 합격
외국인 전형
▶ 지원자격(국적자격과 언어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국적자격 가) 또는 나) 가. 본인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부,모,본인 모두 외국인) 나. 입학지원에 필요한 최종학력 및 학위 전(全) 교육과정(초,중,고,대학)을 외국에서 이수한 외국인(본인만 외국인)
언어자격 한국어능력시험(TOPIC) 4급 이상 소지자(원서접수 당시 유효한 성적만 인정)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상세
공통서류 ①입학원서 □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원서접수, 원본 출력 후 제출
②신입생 자기소개서(진학동기, 연구계획 등) □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원서접수, 첨부 파일 작성 후, 업로드 및 원본 출력 후 제출
③국내체류자 : 본인여권사본+외국인등록증사본 국외체류자 : 본인 여권사본 □ 사본 1부
④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및 학사학위증 □ 원본 또는 공증본(사실공증) 1부 □ 중국 : 대학 졸업증명서 및 학사학위 증 원본 또는 공증본 □ 중국외 국가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해당국가 한국대사관 영사인증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반드시 제출 (만점기준 표기)
⑤중국학위인증서 (中国高等教育学力认证报告(学位认证)) □ 중국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 한 자 □ 발급처:www.cdgdc.edu.cn(学位网) □ 원본 1부 □ 반드시 학위에 대한 인증서 제출(졸 업에 대한 인증서는 안됨)
⑥대학 전(全) 학년(4년) 성적증명서 □ 원본 또는 공증본(번역공증) 1부 □ 반드시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발 급된 성적표 제출
⑦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성적표 □ 원본 1부 □ 원서접수 당시 유효한 성적만 인정함
⑧부모 및 본인 국적증명서(여권, 신분증 등) □ 사본 1부 □ 중국 국적자:부모, 본인 중국신분증 사본 제출 □ 중국 외 국적자 : 부모 여권 또는 본 국신분증 사본 제출
⑨가족관계 증명서(본인, 부, 모) □ 중국 국적자 - 전가족이 한 호구부 있을 경우 : 부모, 본인의 호구부 공증본 1부 - 부모, 본인이 한 호구부에 있지 않을 경우 : 부모, 본인의 호구부 사본 1부+가족 관계증명서 공증본 1부 □ 일본 국적자:호적등본 공증본(사실공증) 1부 □ 미국 및 그 외 국가 국적자 : 출생증 명 등 공증본(사실 공증) 1부
⑩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이를 증빙할 서류(해당자만 제출) □ 이혼 또는 사망증명서 □ 원본 또는 공증본(사실공증) 1부
입학이전 전(全)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본인만 외국인) ①초·중·고교 졸업증명서 □ 원본 또는 공증본(사실공증) 1부 □ 반드시 해당국가 한국대사관의 영사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제출
②초·중·고교 성적증명서 □ 원본 또는 공증본(사실공증) 1부 □ 반드시 해당국가 한국대사관의 영사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제출
③본인 출입국 사실증명서 □ 원본 1부 ※출생년도부터 서류제출 당시까지 출입 국기록 포함 서류제출
한국계 외국인 ①국적상실증명서 □ 부모, 본인의 한국국적 상실(이탈) 사 실증명(기본증명서 등) □ 원본 1부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예정된 졸업(학위취득)이 불가능한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합격 후 2021년 9월 2일(목)까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참고 바람.(http://gslaw.dongguk.edu)
문의처
04620 /서울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법학관 1층) ☎ 02-2260-3742/3227 팩스 02-2260-3941 홈페이지 (http://gslaw.dongguk.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