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과정
과정 |
학과 |
세부전공 |
모집인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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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법학과 |
탐정(PIA)법무전공 |
정보·기술법무전공 |
00명 |
|
손해사정법무전공 |
행정법무전공 |
지식재산법무전공 |
자산관리법무전공 |
법률실무전공 |
문화·뷰티산업법무전공 |
지원자격
- 국내·외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2021년 8월 이내 학위취득 예정자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출신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고사
전형일정
구분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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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2021. 7. 8.(목) ~ 7. 21.(수)
- 인터넷 접수 (http://gslaw.dongguk.edu) 후 서류 제출
- 방문 및 우편접수 :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 (법학관1층)
※ 입학원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는 7.23.(금)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전형일시 및 장소 |
2021. 7. 19(월) ~ 23.(금) 까지 수시 개별 면접전형 실시 / 법무대학원 원장실 |
합격자발표 |
2021. 7. 29.(목) 17:00 이전 /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발표 또는 개별 안내 |
등록기간 |
2021년 8.3.(화) ~ 8.4.(수) 예정 |
전형료
60,000원 / 가상계좌 (입학원서 온라인 제출 후 납부 고지서 출력가능)
제출서류
입학원서(3X4cm 사진 1매 포함) 1부 (인터넷 접수 후 출력)
-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홈페이지(
http://gslaw.dongguk.edu)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처 : 04620 / 서울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
외국대학 출신자 공증관련
발급국가 |
서류 |
공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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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1. 대학 졸업증명서(또는 학사학위증)
2. 성적증명서 |
중국 ‘공증서’에서 발급받은 공증원본 각1부 |
중국학위인증서
中国高等教育学力认证报告(学位认证) |
www.cdgdc.edu.cn(学位网)에서
발급받은 원본 1부 |
중국 외 국가 |
1. 대학 졸업증명서
2. 성적증명서 |
해당국가 한국대사관의 영사인증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각 1부 |
수업(야간) 및 이수학점
강의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강의시간 : 0교시(17:00~18:20) / 1교시(18:45~20:05) / 2교시(20:15~21:35)
- 이수학점 : 학위논문제출자 24학점, 학위취득 졸업시험신청자 30학점
졸업요건
5학기 등록,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합격
- 교과과정 이수기준표에 의해 전공 최저이수기준 및 수료학점 이수
- 학업성적 평균 3.0이상 취득
- 학위청구논문 제출 후 심사에 통과 또는 학위취득시험에 합격
외국인 전형
▶ 지원자격(국적자격과 언어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국적자격
가) 또는 나) |
가. 본인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부,모,본인 모두 외국인)
나. 입학지원에 필요한 최종학력 및 학위 전(全) 교육과정(초,중,고,대학)을 외국에서 이수한 외국인(본인만 외국인) |
언어자격 |
한국어능력시험(TOPIC) 4급 이상 소지자(원서접수 당시 유효한 성적만 인정)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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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①입학원서 |
□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원서접수, 원본
출력 후 제출 |
②신입생 자기소개서(진학동기, 연구계획 등) |
□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원서접수, 첨부
파일 작성 후, 업로드 및 원본 출력 후
제출 |
③국내체류자 : 본인여권사본+외국인등록증사본
국외체류자 : 본인 여권사본 |
□ 사본 1부 |
④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및 학사학위증 |
□ 원본 또는 공증본(사실공증) 1부
□ 중국 : 대학 졸업증명서 및 학사학위
증 원본 또는 공증본
□ 중국외 국가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해당국가 한국대사관 영사인증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반드시 제출
(만점기준 표기) |
⑤중국학위인증서
(中国高等教育学力认证报告(学位认证)) |
□ 중국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
한 자
□ 발급처:www.cdgdc.edu.cn(学位网)
□ 원본 1부
□ 반드시 학위에 대한 인증서 제출(졸
업에 대한 인증서는 안됨) |
⑥대학 전(全) 학년(4년) 성적증명서 |
□ 원본 또는 공증본(번역공증) 1부
□ 반드시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발
급된 성적표 제출 |
⑦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성적표 |
□ 원본 1부
□ 원서접수 당시 유효한 성적만 인정함 |
⑧부모 및 본인 국적증명서(여권, 신분증 등) |
□ 사본 1부
□ 중국 국적자:부모, 본인 중국신분증
사본 제출
□ 중국 외 국적자 : 부모 여권 또는 본
국신분증 사본 제출 |
⑨가족관계 증명서(본인, 부, 모) |
□ 중국 국적자
- 전가족이 한 호구부 있을 경우
: 부모, 본인의 호구부 공증본 1부
- 부모, 본인이 한 호구부에 있지 않을 경우
: 부모, 본인의 호구부 사본 1부+가족
관계증명서 공증본 1부
□ 일본 국적자:호적등본 공증본(사실공증) 1부
□ 미국 및 그 외 국가 국적자 : 출생증
명 등 공증본(사실
공증) 1부 |
⑩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이를 증빙할 서류(해당자만 제출) |
□ 이혼 또는 사망증명서
□ 원본 또는 공증본(사실공증) 1부 |
입학이전
전(全)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본인만
외국인) |
①초·중·고교 졸업증명서 |
□ 원본 또는 공증본(사실공증) 1부
□ 반드시 해당국가 한국대사관의 영사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제출 |
②초·중·고교 성적증명서 |
□ 원본 또는 공증본(사실공증) 1부
□ 반드시 해당국가 한국대사관의 영사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제출 |
③본인 출입국 사실증명서 |
□ 원본 1부
※출생년도부터 서류제출 당시까지 출입
국기록 포함 서류제출 |
한국계
외국인 |
①국적상실증명서 |
□ 부모, 본인의 한국국적 상실(이탈) 사
실증명(기본증명서 등)
□ 원본 1부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예정된 졸업(학위취득)이
불가능한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합격 후 2021년 9월 2일(목)까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참고 바람.(
http://gslaw.dongguk.edu)
문의처
04620 /서울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법학관 1층)
☎ 02-2260-3742/3227 팩스 02-2260-3941 홈페이지 (
http://gslaw.dongguk.edu)